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필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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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2 ★★
2024/09/02

 

보완 미접수 시 신청 취소 안내 (2023.10부터)

 

-  결과통지를 보완(보완정규, 보완신속, 조건부승인, 조건부확인) 받은 경우

- 연구자는 보완 통지에 따라 결과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재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구자는 결과통지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 결과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해당 과제의 심의 신청은 자동 취소가 됩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신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의면제 재확인 신청 시 제출 안내  

 

심의면제는 심의를 받지 않고 연구를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기관위원회에 "면제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 심의를 받지 않고 연구자의 책임하에 연구를 진행하므로, 기관위원회에 보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면제확인받은 연구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에 면제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 면제확인을 다시 받을 경우, 면제사유에 기존 면제확인번호 및 변경사항을 기술해야하며,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보고 Level에 따른 제출 안내 (2022.03부터)

 

* 연구가 Level 1 일 경우 ---> 신속심의에서 심의

* 연구가 Level 2 이상일 경우 ---> 정규심의에서 심의

 

- 중간보고를 해야하는 연구자는 본인 연구의 레벨을 확인하여, 승인유효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간보고, 계획변경 제출 안내

 

- 중간보고 및 계획변경을 해야하는 연구자는 승인유효기간 안에 중간보고 승인, 계획변경 승인을 받도록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정규심의 대상은 정규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승인유효기간 만료일이 정규심의일 이전일 경우 (제출 가능)

                                                                             승인유효기간 만료일이 정규심의일 이후일 경우 (위반이탈보고 먼저 제출 필요)

- 신속심의 대상은 신속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승인유효기간 만료일이 신속 접수일(금요일)로부터 15일 이상일 경우 (제출 가능) 

                                                                             승인유효기간 만료일이 신속 접수일(금요일)부터 15일 미만일 경우 (위반이탈보고 먼저 제출 필요)

                                                                            (신속심의는 연구자가 제출한 신청일이 아닌 행정검토가 완료된 접수일 기준 입니다)

 

 

 

 

 

* 종료보고 제출 안내

 

- 종료보고를 해야하는 연구자는 연구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연구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될 경우 미준수 사항이 되므로 위반이탈 보고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종료보고를 수행하지 않는 연구의 경우 조사감독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중간보고 및 종료보고 시 동의서 제출 안내 

 

- 대상자 동의(서면)를 받는 연구인 경우 중간보고 및 종료보고 시 동의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승인 시 부여받은 연구기간 및 승인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승인유효기간 내에 취득한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적절한 동의서를 취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중간보고, 종료보고 작성 시 유의사항  

 

- 연구진행현황, 연구결과 요약, 첨부서류, 연구대상자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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