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필독사항

비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글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목록 윗글 아랫글
게시글 내용
심의 신청 시 유의사항
2025/06/13

 -----------------------------------------------------------------------------------------------------------------------------------------------

  전국 기관위원회 964개(2024기준) -> 314개 기관 평가 -> 대학은 38개 기관 통과

  한양대IRB는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통과하여 최종 "인증"을 획득한 기관위원회 입니다.

​  한양대IRB는 보건복지부 평가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모든 신규 제출은 정규심의 대상입니다.(원칙)

* 신규 제출 시 연구 시작 2-3개월 전에는 진행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다만, 예외 사항일 경우 신속심의에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신규" 제출 시 "위험도 및 취약한 연구대상자 여부 등"에 따라 "정규 또는 신속"에 배정.)


* 연구재단 등 연구비를 지원받는 국책 과제 중에서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는 IRB 승인을 먼저 받은 후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IRB 미승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이 점을 숙지하여 반드시 연구 수행 전에 IRB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IRB는 연구 시작 전 사전 승인이 원칙입니다 >

- 연구가 시작된 것이 확인되면 심의 접수가 불가 합니다.

- 또한, IRB가 승인되었더라도 중대한 위반("승인 전 동의서 취득" 등)이 발견될 경우,

  해당 연구는 "반려 및 승인 취소" 됩니다.

 ​ 

 

 

*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된 신청건에 대해서만 해당 회차에 진행됩니다.

  다만, 정규심의의 경우 해당 회차에서 과다 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다음달로 이월될 수도 있습니다.

  "달력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접수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자가 제출하는 것은 "심의신청" 입니다.  (심의접수X) 

   기관위원회의 행정검토을 통해 확인된 것에 한하여 최종 "심의접수"가 됩니다.

   "심의신청"만으로는 접수가 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접수됩니다.


심의신청 후 기관위원회 행정검토에 따라 "수정요청 메일(홈페이지 등록메일)"을 보냈으나 연구자가 수정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 보류 처리되며, 수정요청 메일 발송일로부터 일주일 경과 시 해당 신청 건은 신청취소 처리됩니다.


수정요청 메일은 "제출자의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에서는 과제 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심의

 - 신청마감 :  매주 수요일 신청마감  후 목요일까지 행정검토 완료된 건만 금요일 접수  

              (행정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건은 다음주로 이관되어 진행)


* 정규심의

 - 신청마감 :  홈페이지 안내 (달력 및 공지사항 참조)

 ​ 

 

 

 

 

** 심의결과 보완 통지 시 최대 6개월 이내에 보완제출이 되지 않으면 해당 과제는 "심의취소" 됩니다.

  (신규로 다시 신청해야 함)  / 연구자 준수사항

 ​ 

 

 

 

 

 

 

목록 윗글 아랫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