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yang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등에 있어 대상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과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심의를 수행합니다.
< 홈페이지 신규 가입 시 >
- 자주 사용하는 연락처(핸드폰) 및 이메일 주소 입력.
사전검토, 결과통지 안내 등은 모두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이메일 주소에 오류가 없도록 확인하시고,
심의 신청 후에는 수시로 이메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신규 가입 후 >
- 신규 가입 후 홈페이지 내 "온라인교육" 이수 필수. (이수 완료 시 심의신청 작성 가능)
- 신규 가입(준회원) --> 교육이수(정회원)
- 연구진(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원) 모두 가입 및 생명윤리 교육이수가 되야 심의 신청 가능.
- 대학원생(연구책임자)의 경우 학위,학술연구 모두 지도교수(공동연구자)를 포함해야 함.
- 신규 가입이 아닌 보수교육인 경우에 한하여 외부교육이수증 첨부 가능 <유의사항>
< 심의 신청 전>
- 서식 작성시 "심의안내 - 필독사항" 내용 숙지.
- 기존 연구(2020.6이전 연구)의 경우 자료등록을 먼저 해야함. <안내문>
- 연구자가 제출하는 것은 "심의신청" 입니다. (심의접수X)
기관위원회의 행정검토을 통해 확인된 것에 한하여 최종 "심의접수"가 됩니다.
"심의신청"만으로는 접수가 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접수됩니다.
심의신청 후 기관위원회 행정검토에 따라 "수정요청 메일"을 보냈으나 연구자가 수정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류 처리되며, 수정요청 메일 발송일로부터 일주일 경과 시 해당 신청 건은 취소 처리됩니다.
- 심의결과 보완 통지 시 최대 6개월 이내에 보완제출이 되지 않으면 해당 과제는 "심의취소" 됩니다.
(신규로 다시 신청해야 함) / 연구자 준수사항
- 신규 제출 시 위험도 및 취약한 연구대상자 여부에 따라 정규 또는 신속에 배정
< IRB는 사전 승인이 원칙이므로 >
- 모집공고 등 연구가 시작된 것이 확인되면 심의 접수가 불가 합니다.
- 승인받아 연구를 진행 또는 종료 시 중대한 위반(승인 전 연구 진행)이 발견될 경우
"연구 취소"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예, 승인 전 동의서 취득)
e-IRB 신청서 내 '연구유형'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신규 및 면제 신청서 작성 시 (e-IRB 신청서 내 연구유형) 개정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