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IRB : Institutional Review Board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함에 있어서 사전 심의하는 기관장 직속의 위원회.

IRB의 기능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 제10조 3항)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1. 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2. 나.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3. 다.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라.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5. 마.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3.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1. 가.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2. 나.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
    3. 다.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심의 대상 및 연구범위

본교에 소속된 연구자(교수, 대학원생 등)가 수행하는 연구가 아래의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IRB 심의 대상입니다.

인간대상연구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ㆍ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적용 연구)

기타

개인정보제공, 인체유래물등 제공, 인체유래물등 폐기 및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