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 IRB : Institutional Review Board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함에 있어서 사전 심의하는 기관장 직속의 위원회.
IRB의 기능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 제10조 3항)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 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 나.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다.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라.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마.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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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 가.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 나.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
- 다.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심의 대상 및 연구범위
본교에 소속된 연구자(교수, 대학원생 등)가 수행하는 연구가 아래의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IRB 심의 대상입니다.
인간대상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ㆍ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적용 연구)
기타
개인정보제공, 인체유래물등 제공, 인체유래물등 폐기 및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