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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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필독] 신규(면제 포함) 접수 절차 안내
2020/10/21

** 신규 접수 절차 안내 **

 


* IRB는 연구 시작 전 사전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승인 전 연구가 시작된 경우는 IRB 접수를 할수 없습니다.

* 결과통지가 보완(조건부승인 포함)일 경우는 연구가 승인되지 않은 사항이기에 연구를 해서는 안됩니다.

   결과통지를 승인 또는 면제확인을 받아야 연구를 시작 할 수 있습니다.

 

* 정규심의 일정은 정기적으로 매달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됩니다. (상황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접수는 수시접수이나 전 달에 접수마감이 진행이 되니 이점 고려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심의 등을 고려하여 연구 시작 2-3개월 전에는 IRB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 대학원생의 경우 본인이 연구책임자가 되어야하며, 지도교수는 공동연구자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홈페이지 가입 및 교육이수증 등록

 <조건하나IRB 생명윤리 관련 교육이어야 합니다.  (임상X, 연구윤리X)

            두울, 교육일이 심의일 기준 2년 이내여야 합니다.

            * 교육기관교육시간 등은 상관없으며위 두가지 사항만 충족되면 됩니다.

 <착오교육하는 기관에서는 자체 기준으로 2, 3년 등을 정하여 자체 유효기간을 지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육하는 기관 자체의 기준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접수하여 심의 또는 평가를 하는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접수 또는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수> IRB 신청을 위해서는 IRB 관련 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하며미등록시 심의 접수가 안되오니사전에 교육을

            들으시어 이수증을 등록해야 합니다.

            연구에 들어가는 연구책임자공동연구자연구원 모두 각각 홈페이지 가입 후 교육이수증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FAQ에 올려드린 사이트 정보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2. 홈페이지 심의안내, Desk - 읽기

가입 후 아래 사이트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심의안내 - 심의종류, 제출서류 내용 숙지.

 2) Desk -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FAQ) 내용 숙지.

 

 

 

3. 신청 유형 확인

 연구책임자는 본인이 연구하고자 하는 유형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합니다.

 1) 신규 신청 – 원칙적으로 모든 신규 제출은 심의에 해당.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직간접적인 연구.

                         정규 심의에 접수.

 2) 면제 신청 – 예외적으로 법 시행규칙 15조2항, 36조2항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받지 않고 면제 확인 신청에 해당.

                   심의면제 자가점검표[자료실통해 면제 여부 확인.

                        신속 심의에 접수. (절차는 신속심의에서 진행하나 심의가 아닌 면제확인을 위한 사항 임)

 3) IRB 미대상 – 국가 등이 공공복리 프로그램을 검토,평가 연구.  (결과자료를 학술지, 논문등에 제출하는 경우는 IRB대상임)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된 연구.   (결과자료를 학술지, 논문등에 제출하는 경우는 IRB대상임)

                          문헌을 대상으로 하는 메타분석 연구 등.

 

연구목적이 대학원생의 논문(학위,학술 등)인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연구책임자가 되어야 하며, 지도교수는 공동연구자로 들어가야 합니다.

 

 

 

4. 신청 서식 작성

e-IRB 홈페이지 가입 후 교육이수증 등록이 완료되어야 심의 신청이 가능함.

 

 1) 일반 신청의 경우 (정규심의)

    면제 신청의 경우 (신속심의)

    * 자료실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서식의 항목마다 파란색 글씨로 안내사항이 있으니 (서식 작성시에는 모두 삭제하도록 함)

       파란색 글씨의 안내사항을 꼭 참고하여 작성해야 심의시 보완사항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2대상자수 산출근거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과학적이며 명확한 근거 확인을 하고자통계방법에 대한 검토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보완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신청서 작성시 통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한양대학교 의학연구지원센터 의학통계지원실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학통계지원실 (02-2220-2509) http://mrcc.hanyang.ac.kr/support/support_sch.php

 

 

 

5. 홈페이지 공지사항 – 일정 확인 및 접수

 1) 일반(신규신청 – 정규심의 일정 확인 후 접수.

                            온라인 신규심의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2) 면제(신규신청 – 신속심의 일정 확인 후 접수.

                            온라인 심의면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6. 접수시 유의사항

 1) 모든 서식의 기본은 페이지마다 제목이 첫 시작이 되도록 합니다.

     서식이 밀렸는지 확인하시고겹쳐지지 않도록 합니다.

 2) 불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빠진 서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3) 제출 마감시간까지 모두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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