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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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2020년6월 이전 연구의 "접수번호" 및 "통지서(기존/개정)" 확인시 유의사항
2020/12/11

* 현재 접수(과제)번호 및 결과통지서는 2가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1. 2020.7 이후 e-IRB에서 신규로 진행한 심의

1) 온라인 시스템에서 부여한 과제(접수)번호 및 IRB승인번호를 사용

2) 온라인 시스템의 결과통지서 사용 (온라인상 개정서식)

 

 

2. 2020.6 이전에 신규로 진행했던 심의

1) 기존에 부여한 접수번호 및 IRB번호 사용

2)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으로 심의 접수는 진행하고 있으나

   온라인 시스템에 결과통지서는 사용하지 않음. (아래와 같이 온라인 통지서에 기재됨)

   기존 방식의 결과통지서(기존서식)를 메일로 받아야 함. (받지 못했을시에는 요청)

 

 

<예>

2020.06 이전 자료의 경우

위 과제번호와 승인번호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부여된 접수번호(과제번호)와 IRB번호를 사용합니다.

------------------------------------------------------------

접수번호 HYU-2020-06-006 / IRB번호 HYU-2020-06-006-1 >

    연구기간 2020.06.19.~2020.12.31

승인유효기간 2020.06.19.~2020.12.31


 

위와 같은 내용이

온라인 통지서에 기재되며

메일로 기존 통지서가 다시 발송이 됨.


 

 

 

 

 

 

 

 

 

 

 

 

 

 

2020.6이전 신규

 

2020.7이후 신규

 

 

 

 

 

 

 

 

 

서식

필수

 

V1.4

신규신청서모음

 

V2.0

계획서요약서,

이해상충서약서이력서연구비내역서,

생명윤리준수서약서

 

동의

 

 

 

 

V2.0

설명문 및 동의서

동의서면화 면제 사유서

동의획득 면제 사유서

 

추가

 

 

설문지질문지 등

증례기록지공고문 등

인체유래물관리대장 등

 

 

설문지질문지 등

증례기록지공고문 등

인체유래물관리대장 등

 

기타

 

 

보완일 경우 “답변서”

 

 

보완일 경우 “답변서”

 

 

 

 

 

 

 

 

 

e-IRB system 접수 및 심의

 

 

 

 

 

 

 

접수(과제)번호

 

기존사용

HY-15-03-05

HYU-2020-05-004

 

신규적용

HYU-2020-025

 

결과통지서

 

기존방식

파일로 작성 및

이메일로 발송

 

신규적용

온라인 시스템 상 통지서 사용

 

 

 

 

 

 

 

 

 

 

 

 

온라인 상에서 심의 접수진행 및 결과내용 확인까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결과통지서는 수작업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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