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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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중간보고 시 승인유효기간 적용 기준일 변경 안내
2022/11/23

 

* 중간보고 시 (개정 전)

결과통지일을 기준으로 승인유효기간을 부여함.

 

* 중간보고 시 (개정 후 )

직전의 승인유효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승인유효기간을 부여함.

 

 

 -  2022년 12월부터는 중간보고 승인 시 개정된 사항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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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기간

-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위해 직접 정하는 기간 입니다.

   연구자가 정하는 연구기간은 따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1년 미만이 될수도 있고, 1년 이상도 될수 있습니다.

   (첫) IRB승인일로부터 ~ 연구종료일  (중간에 계획변경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여도 기준은 첫 승인일로부터 입니다.)

 

 

2. 승인유효기간

- IRB승인 시 위원회에서 부여하는 승인유효 기간 입니다. 최대 1년으로 승인유효기간 안에서만 연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구자가 연구기간을 정했다 할지라도 IRB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연구를 가능하도록 승인해주는 것이 승인유효기간 입니다.

1년 이상의 연구일 경우 승인유효기간 내 필히 중간보고를 통해 기간 연장을 해야합니다.

  기간 만료시 변경신청 등 심의접수 불가하며,  이탈보고 승인을 통해 승인유효기간 갱신 후 심의 접수가 가능합니다.(연구종료시 불가능)

 

  1) 연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연구책임자가 정하는 연구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생성이 됩니다

    예를들어  연구기간이  2019.01.01 ~ 2019.05.31 일 경우,

                승인유효기간도  2019.01.01 ~ 2019.05.31로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계획변경을 하고자 할때는 필히 연구기간(승인유효기간) 내에 하셔야 하며,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탈보고 후 계획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연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연구기간과는 상관없이 가능한 최대 승인유효기간이 1(연구의 특성에 따라 3개월 혹은 6개월도 가능합니다)이므로

    연구기간이  2019.01.01 ~ 2022.05.31 일 경우,

    승인유효기간은  2019.01.01 ~ 2019.12.31 까지 이며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중간보고를 통해 승인유효기간을 연장하셔야 합니다.

 

* 연구자가 '연구기간'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가 정하는 연구기간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도록 승인하는 기간이 '승인유효기간' 입니다.

   장기간 연구의 경우(1년 이상) IRB에서는 승인유효기간을 최대 1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간이 다년도 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승인유효기간 동안 가능하며,

   승인유효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지속심의(중간보고)를 통해 승인유효기간을 연장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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