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추진계획 작성
* 연구기간은 연구계획서 대로 결론(연구결과자료)이 나온 시점까지 입니다.
* 온라인 신청서 내 연구기간, 계획서 내 연구기간 및 연구추진계획의 기간이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 논문 작성 및 학술지 투고 등의 경우는 연구 종료 이후에 자료를 가지고 결과물을 작성하는 시점이오니
종료 이후의 결과(논문) 작성기간은 삭제하시고 연구종료 시점까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추진계획 작성시 - 예)
1. 참여자 모집
2. 면담 및 설문 실시
3. 통계 분석
4. 결과 도출 및 정리 (연구종료)
------ 종료보고 ---------
- 종료보고까지 필수 사항입니다.
- 논문은 연구 종료보고 이후 사항으로, 연구계획서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예) 2022년 4월 정규심의(신규) 접수시
연구기간 : IRB승인후부터 ~ 2022년 9월 30일
(심의를 받는 달(4월)은 "IRB승인후부터"로 표기함.)
| IRB승인후부터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참여자 모집 (예시) | ● | ● | ● | |||
설문실시 (예시) |
| ● | ● |
| | |
통계분석 (예시) |
| ● | ||||
결과도출 및 정리 (예시) |
| ● |
* 서식 내 파란색 글씨는 참고하라는 안내 문구(참여자모집, 설문실시 등)로 해당 사항은 삭제하시고
연구자의 연구 절차에 맞도록 연구추진계획 일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논문 준비 및 편집, 투고 (X) - 종료보고 이후 사항이므로 연구계획서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2. 보완 통지에 따른 수정
- 보완에 따른 연구기간 수정 가능
신규 접수 이후 심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보완 등으로 인해 계획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수정 보완 시 심의일을 기준으로 계획서 내 연구추진계획의 지난 일정 칸은 삭제하여주시고
연구기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2년 6월 심의(보완) 접수시
연구기간 : IRB승인후부터 ~ 2022년 11월 30일
(심의를 받는 달(6월)은 "IRB승인후부터"로 표기함.)
| IRB승인후부터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참여자 모집 (예시) | ● | ● | ● | |||
설문실시 (예시) |
| ● | ● |
| | |
통계분석 (예시) |
| ● | ||||
결과도출 및 정리 (예시) |
| ● |
3. 변경에 따른 수정
연구기간 연장에 따른 계획변경시, 연구추진계획 표를
변경 시점시부터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계획기간에 추가 연장하는 것입니다.
예) 2022년 9월 심의(변경) 접수시
변경전 연구기간 : IRB승인후부터 ~ 2022년 11월 30일
변경후 연구기간 : IRB승인후부터 ~ 2023년 03월 31일
("IRB승인후부터"는 최초 심의가 승인된 날)
| IRB승인후부터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023년1월 | 2월 | 3월 |
참여자 모집 (예시) | ● | ● | ● | ● | ● | ● | | | | |
설문실시 (예시) |
| | | | ● | ● | ● | | | |
통계분석 (예시) |
| | | | | | | ● | ● | |
결과도출 및 정리 (예시)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