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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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준수사항 (결과통지서 내)
2024/11/07

 

연구자 준수사항


※ 모든 연구자들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기관위원회의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 요구에 대해 모두 이행 및 충족될 경우에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기관위원회가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한 경우 연구자는 결과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 계획을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관위원회가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연구자가 수정·보완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과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해당 과제의 심의 신청자동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신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연구자는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5. 연구자는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명서 및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연구대상자 모집공고문을 사용할 시에는 사용 전에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연구대상자들에게는 승인된 설명서 및 동의서를 연구대상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번역본을 사용할 것이며 이러한 동의서 번역본은 반드시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는 강제 혹은 부당한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하며, 잠재적인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질문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9. 연구자와 그밖에 이해당사자는 연구계획에 대한 본교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광고나 홍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연구진행에 있어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의 어떠한 변경이든 기관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대상자들의 보호를 위해 취해진 어떠한 응급상황에서의 변경도 즉각 기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1. 다년간에 걸친 연구인 경우 승인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연구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지속심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2.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13.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를 하여야 하나 연구자가 종료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관위원회는 종료보고 안내를 이메일로 매 월 통보할 것이며, 연구자는 빠른 시일 내에 종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14. 연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15. 기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연구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6. 기관위원회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등록된 어떠한 연구대상자라도 사망, 입원, 심각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는 기관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17. 연구자는 연구 또는 연구대상자의 안전에 대해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정보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기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8. 기관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의 진행과 관련된 보고서를 기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관위원회가 심의한 과제에 대해 조사 및 감독 차원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시 원활한 점검절차 진행을 위해 연구자는 연구진행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고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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