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면제 포함) 접수 절차 안내 **
* IRB는 연구 시작 전 "사전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승인 전 연구가 시작된 경우는 IRB 접수를 할수 없습니다.
또한, 연구 수행중이라도 IRB 승인 전 연구가 시작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연구는 "IRB 승인 취소" 됩니다.
* 결과통지가 보완(조건부승인 포함)일 경우는 연구가 승인되지 않은 사항이기에 연구를 해서는 안됩니다.
결과통지를 "승인" 또는 "면제확인"을 받아야 연구를 시작 할 수 있습니다.
* 정규심의 일정은 정기적으로 매달 둘째 주 목요일에 개최됩니다. (상황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제출은 수시로 가능하나 접수마감일이 있으니 이점 고려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심의 등을 고려하여 연구 시작 2-3개월 전에는 IRB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 대학원생의 경우 본인이 연구책임자가 되어야하며, 지도교수는 공동연구자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홈페이지 가입 및 교육이수증 등록
<조건> 하나, IRB 생명윤리 관련 교육이어야 합니다. (임상X, 연구윤리X)
두울, 교육일이 심의일 기준 2년 이내여야 합니다.
* 교육기관, 교육시간 등은 상관없으며, 위 두가지 사항만 충족되면 됩니다.
<착오> 교육하는 기관에서는 자체 기준으로 2년, 3년 등을 정하여 자체 유효기간을 지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육하는 기관 자체의 기준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접수하여 심의 또는 평가를 하는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접수 또는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수> 교육 미이수시 심의 접수가 안되오니, 사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연구에 들어가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원 모두 각각 홈페이지 가입 후 교육이수증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필독사항 - 생명윤리교육 이수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홈페이지 심의안내, Desk - 읽기
가입 후 아래 사이트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심의안내 - 심의종류, 제출서류, 필독사항 내용 숙지.
2) Desk - 공지사항, 자료실 내 서식 내용 숙지.
3. 신청 유형 확인
연구책임자는 본인이 연구하고자 하는 유형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합니다.
1) 신규 신청 – 원칙적으로 모든 신규 제출은 심의에 해당.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직•간접적인 연구.
정규심의 또는 신속심의에 접수.
2) 면제 신청 – 예외적으로 법 시행규칙 15조2항, 36조2항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받지 않고 면제 확인 신청에 해당.
심의면제 자가점검표[자료실] 통해 면제 여부 확인.
신속 심의에 접수. (절차는 신속심의에서 진행하나 심의가 아닌 면제확인을 위한 사항 임)
3) IRB 미대상 – 국가 등이 공공복리 프로그램을 검토,평가 연구. (결과자료를 학술지, 논문등에 제출하는 경우는 IRB대상임)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된 연구. (결과자료를 학술지, 논문등에 제출하는 경우는 IRB대상임)
문헌을 대상으로 하는 메타분석 연구 등.
연구목적이 대학원생의 논문(학위,학술 등)인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연구책임자가 되어야 하며, 지도교수는 공동연구자로 들어가야 합니다.
4. 신청 서식 작성
e-IRB 홈페이지 가입 후 교육이수증 등록이 완료되어야 심의 신청이 가능함.
1) 자료실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서식의 항목마다 파란색 글씨로 안내사항이 있으니 (서식 작성시에는 모두 삭제하도록 함)
파란색 글씨의 안내사항을 꼭 참고하여 작성해야 심의시 보완사항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2) 대상자수 산출근거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과학적이며 명확한 근거 확인을 하고자, 통계방법에 대한 검토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완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신청서 작성시 통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한양대학교 의학연구지원센터 의학통계지원실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학통계지원실 (02-2220-2509) http://mrcc.hanyang.ac.kr/support/support_sch.php
5. 홈페이지 공지사항 – 일정 확인 및 접수
1) 신규 신청 – 심의 일정 확인 후 접수.
온라인 신규심의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2) 면제 신청 – 신속심의 일정 확인 후 접수.
온라인 심의면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6. 접수시 유의사항
1) 모든 서식의 기본은 페이지마다 제목이 첫 시작이 되도록 합니다.
서식이 밀렸는지 확인하시고, 겹쳐지지 않도록 합니다.
2) 불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빠진 서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3) 제출 마감시간까지 모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저희 한양대학교IRB는 2024년 기준 연 1,300여건이 넘는 안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의 신청 건수가 23년에 비해 24년에는 20% 이상 증가한 상태이며, 현재 25년도에는 지속적으로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황에 따라 심의기간이 평소보다 더 지연될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일정 지연이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접수 마감(일)과는 상관없이, 심의 회차당 1개의 패널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 배정하며,
접수마감일 전이라도 분량 이후 제출 건은 다음 차수로 자동 이월 배정됩니다.
이월되는 과제는 이메일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