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기간
-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위해 직접 정하는 기간 입니다.
(첫) IRB승인일로부터 ~ 연구종료일 (중간에 계획변경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여도 기준은 첫 승인일로부터 입니다.)
연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승인된 연구기간 만료 전(최소 한달전) 계획변경을 통해 사전에 승인받아야 합니다.
* 연구기간은 연구계획대로 결론(연구결과)이 나온 시점까지 입니다.
논문 작성 및 학술지 투고 등의 경우는 연구 종료 이후에 자료를 가지고 결과물을 작성하는 시점이오니
종료 이후의 결과 작성기간은 삭제하시고 연구종료 시점까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추진계획 작성시 - 예)
1. 참여자 모집
2. 면담 및 설문 실시
3. 통계 분석
4. 결과 도출 및 정리
연구 종료
-------- 종료보고 -----------
5. 논문 준비 및 편집, 투고 (X) - 연구 종료보고 이후, 결과에 따른 사항이므로 연구계획서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승인유효기간
- IRB승인 시 위원회에서 부여하는 승인유효 기간 입니다. 최대 1년으로 승인유효기간 안에서만 연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의 연구일 경우 승인유효기간 내 필히 중간보고를 통해 기간 연장을 해야합니다.
기간 만료시 변경신청 등 심의접수 불가하며, 이탈보고 승인을 통해 승인유효기간 갱신 후 심의 접수가 가능합니다.(연구종료시 불가능)
1) 연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연구책임자가 정하는 연구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생성이 됩니다.
예를들어 연구기간이 2019.01.01 ~ 2019.05.31 일 경우,
승인유효기간도 2019.01.01 ~ 2019.05.31로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계획변경을 하고자 할때는 필히 연구기간(승인유효기간) 내에 하셔야 하며,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탈보고 후 계획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연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연구기간과는 상관없이 가능한 최대 승인유효기간이 1년(연구의 특성에 따라 3개월 혹은 6개월도 가능합니다)이므로
연구기간이 2019.01.01 ~ 2022.05.31 일 경우,
승인유효기간은 2019.01.01 ~ 2019.12.31 까지 이며,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중간보고를 통해 승인유효기간을 연장하셔야 합니다.
* 연구자가 '연구기간'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가 정하는 연구기간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도록 승인하는 기간이 '승인유효기간' 입니다.
장기간 연구의 경우(1년 이상) IRB에서는 승인유효기간을 최대 1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구자가 정한 연구기간이 다년도 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IRB에서 부여한 승인유효기간 동안만 가능하며,
승인유효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지속심의(중간보고)를 통해 승인유효기간을 연장해야만 합니다.
예) 연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IRB승인일(2021.05.05)로부터 2021.12.31)
2021.05.05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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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승인) (연구종료일) 종료보고
- 해당 연구의 경우 1번의 종료보고를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계획변경이 있을수도 있음)
예) 연구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IRB승인일(2021.05.05)로부터 2023.07.31)
2021.05.05 2022.05.05 2023.05.05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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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승인) 중간보고 중간보고 (연구종료일) 종료보고
- 해당 연구의 경우 2번의 중간보고와 1번의 종료보고를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계획변경이 있을수도 있음)
-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심의 접수를 할수 없으므로, 위반이탈보고를 해야 합니다.
-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