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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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사례비 또는 답례품
2022/01/18

 

< 연구대상자에게 주는 사례비(또는 답례품) 작성에 대한 방법(기준)>

 

- 연구대상자에게 시간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사례비(또는 답례품) 작성에 대한 방법

- 작성시 명칭을 사례비로 통일하여 작성해야 함.

   사례비(0), 참가비(X), 인건비(X)

   참가비는 금액을 지불하고 참여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음.

   인건비는 고용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적절하지 않음.

 

 

< 서식 작성방법 >

 

* 계획서, 요약서, 설명서 : 연구대상자에게 주는 사례비 또는 답례품의 금액(, 5만원)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함.

 

* 공고문 : 5만원과 같은 금액이 아닌 소정의 금액으로 기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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