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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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심의 결과가 보완 또는 조건부승인 일 경우
2022/04/01

심의가 완료되면 홈페이지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결과 통보 안내를 받게 됩니다. 

메일로 안내를 받으시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과제 목록 오른쪽 도구 부분에 "결과통보서 보기" "면제확인서 보기"를 선택하시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 시 결과가 "보완(정규),보완(신속), 조건부승인"의 경우에는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심의 접수를 해야 합니다. 

 

 

 

※보완 접수 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결과 통보서 내의 지적사항(위원회 결의사항) 확인  

  -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심의신청 - 신청내역조회 - 결과통보서 보기" 에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답변서 작성 - 지정된 서식 사용

  -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답변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답변서의 각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빈 칸으로 두지 마시고 해당 내용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 위원회 결의사항 내용 입력 (답변서 항목당 한개의 지적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 지적사항에 대해 어떻게 수정하겠다는 사항 입력

     수정 전 : 기존 내용 입력

     수정 후 : 지적사항에 따라 수정된 내용 입력

     페이지 : 해당 지적사항이 적용된 페이지 입력  (예) 연구계획서 5p / 연구비내역서 1p  / e-irb신청서 등

  

 

3. 지적사항(위원회 결의사항)을 반영하여 제출 서류 수정

  - 하이라이트 표시

    해당하는 서식에서 내용을 수정 한 후 수정된 부분에 노란색 하이라이트 표시를 합니다.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 표시를 한 경우에는 인쇄 설정에서 형광펜을 선택해야 pdf로 변환시에도 하이라이트가 표시됩니다.)

  - 버전변경

    수정이 있는 서류의 경우 버전을 변경 합니다.    예) ver.1 --> ver.2  

      ★이때 버전은 제출서류 맨 위의 IRB서식버전이 아닌, 페이지 첫장의 제목 아래  (ver.___)  부분입니다.    

      ★​버전은 자연수로 작성 합니다.  ver.1(o)  ver.1.1(x)

          

 - 연구기간 확인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연구기간 및 연구추진계획을 확인하시고 필요시 수정 바랍니다.

 - 수정사항 있는 제출만 서류

    수정사항이 없는 서류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서류 중에 계획서, 요약서만 수정되었다면, 그 두 서류만 새로 업로드하면 되며 

    그 밖에 설명서 및 동의서, 이해상충서약서 등은 ​그대로 둡니다. 

 

 

4. e-irb신청서에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파일 형식

    반드시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버전 입력칸 작성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버전 입력칸에 작성해야 합니다.

           

 

 

5. 심의 결과에 맞게 심의 신청을 합니다.

 보완(정규) - 정규심의에 접수  *정규심의는 매월 2회 진행 / 서류접수 마감일은 홈페이지 일정 참조 

                (보완 정규심의 제출 시 신규 심의와 같은 회차에 접수됩니다. 

                 - 예: 3월 1차 정규심의에 신규심의를 받으신 경우 보완(정규)결과를 받으셨다면 

                       4월 1차 심의에 접수 가능하니 심의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완(신속) - 신속심의에 접수  *신속심의는 매 주 진행 /  매주 수요일 신청 마감

 조건부승인 - 수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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