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가 완료되면 홈페이지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결과 통보 안내를 받게 됩니다.
메일로 안내를 받으시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과제 목록 오른쪽 도구 부분에 "결과통보서 보기" "면제확인서 보기"를 선택하시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 시 결과가 "보완(정규),보완(신속), 조건부승인"의 경우에는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심의 접수를 해야 합니다.
※보완 접수 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결과 통보서 내의 지적사항(위원회 결의사항) 확인
-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심의신청 - 신청내역조회 - 결과통보서 보기" 에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답변서 작성 - 지정된 서식 사용
-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답변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답변서의 각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빈 칸으로 두지 마시고 해당 내용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 위원회 결의사항 내용 입력 (답변서 항목당 한개의 지적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 지적사항에 대해 어떻게 수정하겠다는 사항 입력
수정 전 : 기존 내용 입력
수정 후 : 지적사항에 따라 수정된 내용 입력
페이지 : 해당 지적사항이 적용된 페이지 입력 (예) 연구계획서 5p / 연구비내역서 1p / e-irb신청서 등
3. 지적사항(위원회 결의사항)을 반영하여 제출 서류 수정
- 하이라이트 표시
해당하는 서식에서 내용을 수정 한 후 수정된 부분에 노란색 하이라이트 표시를 합니다.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 표시를 한 경우에는 인쇄 설정에서 형광펜을 선택해야 pdf로 변환시에도 하이라이트가 표시됩니다.)
- 버전변경
수정이 있는 서류의 경우 버전을 변경 합니다. 예) ver.1 --> ver.2
★이때 버전은 제출서류 맨 위의 IRB서식버전이 아닌, 페이지 첫장의 제목 아래 (ver.___) 부분입니다.
★버전은 자연수로 작성 합니다. ver.1(o) ver.1.1(x)
- 연구기간 확인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연구기간 및 연구추진계획을 확인하시고 필요시 수정 바랍니다.
- 수정사항 있는 제출만 서류
수정사항이 없는 서류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서류 중에 계획서, 요약서만 수정되었다면, 그 두 서류만 새로 업로드하면 되며
그 밖에 설명서 및 동의서, 이해상충서약서 등은 그대로 둡니다.
4. e-irb신청서에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파일 형식
반드시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버전 입력칸 작성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버전 입력칸에 작성해야 합니다.
5. 심의 결과에 맞게 심의 신청을 합니다.
보완(정규) - 정규심의에 접수 *정규심의는 매월 2회 진행 / 서류접수 마감일은 홈페이지 일정 참조
(보완 정규심의 제출 시 신규 심의와 같은 회차에 접수됩니다.
- 예: 3월 1차 정규심의에 신규심의를 받으신 경우 보완(정규)결과를 받으셨다면
4월 1차 심의에 접수 가능하니 심의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완(신속) - 신속심의에 접수 *신속심의는 매 주 진행 / 매주 수요일 신청 마감
조건부승인 - 수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