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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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생명윤리교육 이수 방법 개정 안내 (3월부터 적용)
2023/02/01

교육이수 기준

신규 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 모두 아래 교육 이수 기준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규 교육 (홈페이지 신규 가입자)

홈페이지 신규 가입자가 대상이며 "온라인 필수교육3가지와 선택교육 중 1가지"를 들으면 이수가 됩니다. (총 4강의)

신규교육을 이수 완료하면 되며, 추가로 보수교육을 중복하여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홈페이지 온라인교육 이수 필수 (필수교육3가지 및 선택교육 1가지 이수)

온라인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자동 정회원 승급 및 심의 신청이 가능해짐.

- 온라인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으로 정회원 등록.

신규 가입자의 경우 외부교육 이수증 제출은 불가능함.

 

 

2. 보수 교육 (홈페이지 기존 가입자)

아래 3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이수하시면 됩니다.

 

1) 대면교육의 이수 (연 1회 개최) - 자동 정회원 등록(연장)

 

2) 온라인교육의 필수교육 및 선택교육 중 2가지 이수 자동 정회원 등록(연장)

 

3) 외부교육 이수증 등록 – 승인처리 후 정회원 등록(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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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홈페이지 가입 시 준회원이 됩니다.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 관련 교육을 필수로 이수한 후 이수증을 등록해야 정회원이 됩니다.

준회원은 심의 신청이 불가능하며, 정회원이 되면 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회원일지라도 교육이수증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준회원으로 변경되오니, 만료 전 새로운 이수증을 추가 등록해야만 정회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주로 외부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는 관계로 한양대IRB에서는 연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FAQ)을 통해 심의시 자주 지적되는 사항들과 심의 접수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RB심의 시 동일한 지적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관위원회에서는 연구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도록 

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 홈페이지 등급 안내

 

1. 홈페이지 신규 가입 시

- 준회원 (심의 신청 불가)

- 홈페이지 메뉴 심의안내”, “교육-온라인교육만 보기 가능

 

2. 신규 가입 후 온라인교육 이수

- 정회원 (심의 신청 가능)

- 홈페이지 전 메뉴 보기 가능

 

* 교육이수증 유효기간 2년(이수증 내 교육이수일로부터)

유효기간 만료시 --> 준회원으로 자동 변경 (심의 신청 불가)

유효기간 만료 전 새로운 이수증 등록 --> 정회원 연장

 

 

 

 

* 생명윤리교육 방식 안내

 

<기존> 2023.02.28. 까지

기존의 방식은 대면교육, 외부교육이수증으로 진행.

대면교육은 연 1회 개최로 인해 거의 대부분 외부교육이수증을 등록하여 진행함.

 

 

<변경> 2023.03.01. 시행

변경된 방식은 대면교육, 온라인교육, 외부교육이수증으로 진행.

온라인교육이 신설됨.

홈페이지 신규 가입자는 필수로 온라인교육을 이수해야 함.

 

홈페이지 신규 가입자의 경우

메뉴 교육-온라인교육내의 본 기관의 자체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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