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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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접수기준, 승인일, 승인유효기간 적용 기준 변경 안내 (개정)
2023/02/20

 

 

1. 정규심의

심의일기준으로 심의 접수 처리, 승인일, 승인유효기간을 부여함.

심의 신청 시 승인유효기간 판단 기준 “심의일까지 승인유효기간이 남아있을 때 접수 가능.

승인일승인유효기간 “심의일 기준으로 부여.

 

  

2. 신속심의

심의 신청 시 접수일(매주 금요일)로부터 15일되는 시점까지 승인유효기간이 남아있을 때 접수 가능하며 심의 후 최종 “위원장 검토일을 승인일로 부여함

- 심의 신청 시 승인유효기간 판단 기준 : 접수일로부터 15일 되는 시점(다다음주 금요일)까지 승인유효기간이 남아있을 때 접수 가능.

- 승인일, 승인유효기간 : 위원장 검토일 기준으로 부여(검토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이 지난 평일에 부여)

 

 

* 신속심의의 경우 "접수마감일(매주 수요일)"이 아닌 "접수일(매주 금요일)"로부터 임.

* 심의 신청 시 기준이 되는 시점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접수 불가, 위반이탈보고 승인 후 신청 가능.

* 해당 기준은 20232월 심의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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