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규심의
“심의일” 기준으로 심의 접수 처리, 승인일, 승인유효기간을 부여함.
- 심의 신청 시 승인유효기간 판단 기준 : “심의일“ 까지 승인유효기간이 남아있을 때 접수 가능.
- 승인일, 승인유효기간 : “심의일” 기준으로 부여.
2. 신속심의
심의 신청 시 접수일(매주 금요일)로부터 15일되는 시점까지 승인유효기간이 남아있을 때 접수 가능하며 심의 후 최종 “위원장 검토일”을 승인일로 부여함.
- 심의 신청 시 승인유효기간 판단 기준 : “접수일로부터 15일 되는 시점(다다음주 금요일)“까지 승인유효기간이 남아있을 때 접수 가능.
- 승인일, 승인유효기간 : “위원장 검토일” 기준으로 부여. (검토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이 지난 평일에 부여)
* 신속심의의 경우 "접수마감일(매주 수요일)"이 아닌 "접수일(매주 금요일)"로부터 임.
* 심의 신청 시 기준이 되는 시점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접수 불가, 위반이탈보고 승인 후 신청 가능.
* 해당 기준은 2023년 2월 심의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