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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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계획변경, 중간보고 심의 접수 시 승인유효기간 판단 기준 안내 (개정)
2023/02/21

 

심의 신청 시

접수마감일에 승인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아래 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되며, 그에 따라 위반이탈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점 유념하여 심의 신청을 사전에 미리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중간보고, 계획변경 등의 경우 심의 신청 전에 꼭 승인유효기간이 남아있는지 확인이 필요.

* 심의 신청 시 신속심의의 판단 기준은 "접수마감일(매주 수요일)"이 아닌 "접수일(매주 금요일)"로부터 15일이 되는 시점까지 승인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 심의 신청 시 기준이 되는 시점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접수 불가, 위반이탈보고 승인 후 신청 가능.

해당 기준은 2023년 2월 심의부터 적용함. 

 

 

 

1. 정규심의(중간보고)에서 심의 신청 시 승인유효기간 판단 기준

 

-  제출일과는 상관없이 심의일” 기준으로.

   승인유효기간이 남아있을 때 접수 가능.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때 접수 불가능.  위반이탈보고 승인 후 접수 가능.

 

 

2. 신속심의(중간보고, 계획변경 등)에서 심의 신청 시 승인유효기간 판단 기준

 

-  제출일과는 상관없이 접수일로부터 15일 되는 시점(다다음주 금요일)“ 기준으로.

    승인유효기간이 남아있을때 접수 가능.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때 접수 불가능.  위반이탈보고 승인 후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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