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신청 시
접수마감일에 승인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아래 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되며, 그에 따라 위반이탈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점 유념하여 심의 신청을 사전에 미리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중간보고, 계획변경 등의 경우 심의 신청 전에 꼭 승인유효기간이 남아있는지 확인이 필요.
* 심의 신청 시 신속심의의 판단 기준은 "접수마감일(매주 수요일)"이 아닌 "접수일(매주 금요일)"로부터 15일이 되는 시점까지 승인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 심의 신청 시 기준이 되는 시점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접수 불가, 위반이탈보고 승인 후 신청 가능.
* 해당 기준은 2023년 2월 심의부터 적용함.
1. 정규심의(중간보고)에서 심의 신청 시 승인유효기간 판단 기준
- 제출일과는 상관없이 “심의일” 기준으로.
승인유효기간이 남아있을 때 접수 가능.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때 접수 불가능. 위반이탈보고 승인 후 접수 가능.
2. 신속심의(중간보고, 계획변경 등)에서 심의 신청 시 승인유효기간 판단 기준
- 제출일과는 상관없이 “접수일로부터 15일 되는 시점(다다음주 금요일)“ 기준으로.
승인유효기간이 남아있을때 접수 가능.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때 접수 불가능. 위반이탈보고 승인 후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