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보고 시 (개정 전)
직전의 승인유효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승인유효기간을 부여함.
* 중간보고 시 (개정 후 )
연구의 위험수준에 따라 승인유효기간 기준일 적용
정규심의 ( 연구의 위험수준 Level 2 이상의 연구) : 정규심의일을 기준으로 승인유효기간을 부여
신속심의 ( 연구의 위험수준 Level 1 이하의 연구) : 결과통지일을 기준으로 승인유효기간을 부여
- 2023년 2월부터는 중간보고 승인 시 개정된 사항으로 적용됩니다.
*연구의 위험수준을 확인하시고 승인유효기간 내에 중간보고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도가 Level 1인 경우 승인유효기간 종료 3주 전, Level 2일 경우 승인유효기간 2개월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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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기간
-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위해 직접 정하는 기간 입니다.
(첫) IRB승인일로부터 ~ 연구종료일 (중간에 계획변경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여도 기준은 첫 승인일로부터 입니다.)
2. 승인유효기간
- IRB승인 시 위원회에서 부여하는 승인유효 기간 입니다. 최대 1년으로 승인유효기간 안에서만 연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구자가 연구기간을 정했다 할지라도 IRB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연구를 가능하도록 승인해주는 것이 승인유효기간 입니다.
1년 이상의 연구일 경우 승인유효기간 내 필히 중간보고를 통해 기간 연장을 해야합니다.
기간 만료시 변경신청 등 심의접수 불가하며, 이탈보고 승인을 통해 승인유효기간 갱신 후 심의 접수가 가능합니다.(연구종료시 불가능)
1) 연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연구책임자가 정하는 연구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생성이 됩니다.
예를들어 연구기간이 2023.01.01 ~ 2023.05.31 일 경우,
승인유효기간도 2023.01.01 ~ 2023.05.31로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계획변경을 하고자 할때는 필히 연구기간(승인유효기간) 내에 하셔야 하며,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탈보고 후 계획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연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연구기간과는 상관없이 가능한 최대 승인유효기간이 1년(연구의 특성에 따라 3개월 혹은 6개월도 가능합니다)이므로
연구기간이 2023.01.01 ~ 2025.05.31 일 경우,
승인유효기간은 2023.01.01 ~ 2023.12.31 까지 이며,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중간보고를 통해 승인유효기간을 연장하셔야 합니다.
* 연구자가 '연구기간'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가 정하는 연구기간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도록 승인하는 기간이 '승인유효기간' 입니다.
장기간 연구의 경우(1년 이상) IRB에서는 승인유효기간을 최대 1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간이 다년도 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승인유효기간 동안 가능하며,
승인유효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지속심의(중간보고)를 통해 승인유효기간을 연장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