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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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보완 통지(보완정규, 보완신속, 조건부승인, 조건부면제)는 승인(면제확인)이 아닙니다.
2023/08/25

심의가 완료되면 홈페이지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결과 통보 안내를 받게 됩니다. 

 

메일로 안내를 받으시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과제 목록 오른쪽 도구 부분에 "결과통보서 보기" 또는 "면제확인서 보기"를 선택하시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 시 

심의결과(확인결과)의 내용이 "승인" 또는 "면제확인"인 경우 연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심의결과(확인결과)가 "보완(정규),보완(신속), 조건부승인, 조건부면제"의 경우에는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심의 접수를 해야 합니다.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에서는

기관위원회가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수정·보완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결과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해당 과제의 심의 신청을 무효화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결과통지서 하단에도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어 심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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