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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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종료보고는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023/08/25

연구가 종료되면 종료보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종료보고 기한은 계획서 상 연구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이메일로도 종료보고에 대한 안내가 발송됩니다.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에서는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를 해야 하나 연구자가 종료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연구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해당 연구를 자동 종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결과통지서 하단 "연구자 준수사항"에도 명시되어 있고  연구 종료일 기준으로 e-mail안내도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종료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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