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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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필독]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2020/06/19

 

*  IRB는 연구 시작 전 "사전 승인"이 원칙입니다. 

   < 생명윤리법 제15조1항, 제36조1항 >

    보완 등 진행 일정을 고려하여 연구시작 2-3개월 전에는 신청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기본 서식에 파란색 글씨는 안내사항들 입니다. 안내사항 항목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작성시 안내사항들은 삭제하시고 검정색 글씨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작성시 기본 글씨 크기는 최소 10포인트 , 줄간격은 160%(한글 기준) 입니다.  

  서식 내 페이지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등 내용에 따라 크기를 변경할수는 있습니다. (연구대상자에 맞게)

 

 

* 모든 서식의 '(서명)'란은 자필서명으로 해야 합니다.   (도장 사용불가)

  

 

버전(Ver) 관리 (계획서, 요약서, 설명서 등)

 

   - 연구자가 관리하는 버전은  연구자가 자료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버전으로

     1) "온라인 신청서" ​ 내  첨부서류(계획서, 요약서, 설명서 및 동의서, 기타 서류)에 작성.

     2) "서식"의 첫페이지 제목 아래에 있는  ver             " 에 버전(숫자) 표시를 함. 

     3) "온라인 신청서" = "서식" = "파일명" 모두 동일하게 작성.​ 

     4) ​ 버전은 자연수로 진행합니다. 

           신규 작성시 "온라인 신청서 , 서식, 파일명"에  버전 표시는 1 입니다.​ 

        (예)   신규 접수 시  Ver 1   --->    1차 보완 접수 시  Ver 2   --->   2차 보완 접수 시  Ver 3   --->   변경 접수 시  Ver 4   --->   .........

 

- 연구자가 관리하는 버전(연구자 버전)과 IRB서식(위원회) 버전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IRB서식에 있는 버전(v2.1)은 IRB서식이 만들어진 버전입니다.   연구자 버전과는 상관없습니다.

  위원회 버전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됩니다.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HY IRB (version 2.1, 2022.01.13)

                                                                              (version 2.1은 위원회과 관리하는 버전이며, 연구자와는 상관이 없음.  임의로 삭제, 수정 X)

  

 

 

 

* 온라인 상에서 모든 자료 등록은 pdf 파일.

   서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서명날인된 서식을 pdf로 스캔 또는 변환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해상충서약서 제출

 - 연구진(연구책임자,공동연구자,연구원) 모두 제출.   대학원생의 경우 지도교수(공동연구자)도 함께 제출.

 - 연구진 각 각 작성 후 연구진 본인 서명.

 - pdf 파일 하나로 스캔하여 제출 

 

 

이력서 작성시 교육이수이력정보에는 홈페이지에 등록한 생명윤리 이수증 정보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 제출의 경우 보완(정규), 보완(신속), 조건부승인, 변경 보완, 중간 보완 등은 접수시 자료실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서식 맨 마지막 '기타제출서류'에 첨부해야 합니다.

 

 

* 조건부승인도 보완의 일종으로 최종 승인되기 전까지는 연구를 시작해서는 안됩니다.

 

 

* 보완, 변경 등 수정사항 내용은 필히 노란색 형광 하이라이트로 표기 하시기 바랍니다.

   (파랑,초록,빨강,주황 등 사용X)  글자 대비 내용확인이 어렵습니다.

    노란색 형광 하이라이트    노란색 형광 하이라이트 

 

 

* 계획서 작성시 연구대상자 기준, 모집 방법 및 동의 획득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의 동의서는 서면동의서 입니다.

  연구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동의를 받을때 사용하는 서면동의서 입니다.

  직접 동의를 받을때만 첨부하며, 그 밖의 서면화면제 또는 동의면제 사항일 경우 관련 사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면화면제의 경우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동의를 취득하는 것으로 설명서 뒤에 서면동의서가 아닌 서면 이외의 방법에 따른 동의방법을 추가해야 합니다.

 

 

* 계획서 내 대상자 산출근거가 지속적으로 보완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통계지원실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계지원실 (02-2220-2509)   https://mrcc.hanyang.ac.kr/statistics/resv.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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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승인된 연구나 접수 진행중인 연구(2020.06이전)

 - 가장 최근에 승인되었던 기존 서식(신규신청서모음)을 사용. (최초 승인 또는 최종 변경승인)

   서식을 쪼개지 말고 그대로 올려야 함.


 * 신규 연구(2020.07이후)

   - 온라인상의 버전 2.0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기존(2020.06이전)

신규(2020.07이후)

접수방식

e-IRB

사용 서식

기존 서식(v1.3)

개정 서식(v2.0)

결과통지서

기존 서식

e-IRB서식

접수번호

기존 번호

e-IRB부여 번호

 

  

  

 

 

 

 

 

 

 

 

 

 

 

 

 

2020.6이전 신규

 

2020.7이후 신규

 

 

 

 

 

 

 

 

 

서식

필수

 

IRB서식

V1.3

신규신청서모음

 

IRB서식

V2.0

계획서요약서,

연구진 이해상충서약서

이력서연구비내역서,

생명윤리준수서약서

 

동의

 

 

 

 

IRB서식

V2.0

설명문 및 동의서

동의서면화 면제 사유서

동의획득 면제 사유서

 

추가

 

 

설문지질문지 등

증례기록지공고문 등

인체유래물관리대장 등

 

 

설문지질문지 등

증례기록지공고문 등

인체유래물관리대장 등

 

기타

 

 

보완일 경우 답변서

 

 

보완일 경우 답변서

 

 

 

 

 

 

 

 

 

e-IRB system 접수 및 심의

 

 

 

 

 

 

 

접수(과제)번호

 

기존 번호

HY-15-03-05  또는

HYU-2020-05-004

 

신규적용

HYU-2020-025

 

결과통지서

 

기존 방식

파일로 이메일 발송

 

신규적용

온라인 시스템 상 통지서 사용

 

 

 

 

 

 

 

 

 

 

 

 

온라인 상에서 심의 접수진행 및 결과내용 확인까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결과통지서는 메일로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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