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유의사항

비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글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목록 윗글 아랫글
게시글 내용
[필독] 연구기간 종료 시 변경 불가 ★★
2020/06/19

  

 * 연구종료일이 만료되면 해당 연구는 종료가 되어 더 이상 변경 등의 행위가 불가능 합니다.

  

    만약 연구 진행이 지연되어 기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연구종료 30일 전까지(여유있게) 필히 계획변경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변경 없이 연구종료일이 만료되면 해당 연구는 더 이상의 추가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

    이점 유념하여 연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연구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를 해야 합니다.

 

    종료보고를 위한 신청기간(3개월)을 부여한 것으로 3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해 집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그 또한 위반사항이 되며 그로 인해 위반이탈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만료될때 제출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종료보고도 보완이 지적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간경과로 위반사항이 될수도 있습니다.

    연구가 종료되면 바로 종료보고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윗글 아랫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