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대상자"란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11. "인체유래물"(人體由來物)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한다.
12. "인체유래물연구"란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ㆍ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13. "인체유래물은행"이란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疫學情報), 임상정보 등을 수집ㆍ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17. "개인식별정보"란 연구대상자와 배아ㆍ난자ㆍ정자 또는 인체유래물의 기증자(이하 "연구대상자등"이라 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8. "개인정보"란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9. "익명화"(匿名化)란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일부>
* 심의의 종류
- 정규 심의 : 신규, 보완(정규),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신속 심의 : 심의면제, 보완(신속), 변경, 중간, 이탈, 종료에 해당하는 경우
- 수시 심의 : 조건부승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제
- 신규 : IRB에 처음 접수되는 모든 연구과제를 말합니다.
- 심의면제 : 신규과제이지만 예외적으로 생명윤리법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면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면제여부는 IRB에서 판단합니다)
* 심의에 따른 결과통지
- 승인 : 승인날로부터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보완(정규) : 결과통지에 따른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정규 심의로 다시 신청합니다.
- 보완(신속) : 결과통지에 따른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신속 심의로 다시 신청합니다.
- 조건부승인 : 결과통지에 따른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수시로 다시 신청합니다.
- 반려 : 새로이 신규로 신청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제목의 연구는 재접수되지 않습니다.)
* 승인된 연구의 심의
- 변경 : 연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변경 심의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지속 : 연구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승인유효기간 내에 중간보고와 함께 지속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이탈 : 승인된 연구계획을 수행하던 중에 위반/미준수사항 발생 시 이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종료 : 연구가 종료된 경우 연구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 식별 정보 IT용어사전
[네이버 출처]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