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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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e-IRB 신규 신청서 온라인 작성방법 안내
2021/06/09

 

  

*심의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 등을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원은 홈페이지 정회원이 되어야 찾기가 가능함.

   (정회원 : 홈페이지 가입 및 생명윤리교육이수증 등록 필수)

- 연구비는 일반적으로 해당없음이 아닌 연구비내역서 총액을 기록해야 함.

-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공동연구자)를 넣어야 함.

 

 

 

 

  


- 연구자는 해당 연구의 위험수준 및 위험과 이익에 대한 사항 기록.

 

 

 

 

 

 

- 신규 접수는 일반적으로 동의를 받는 연구이기에 동의 관련 내용도 작성해야 함.

- 홈페이지 자료실의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는 동의서는 서면동의서 임.

-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면화면제신청서첨부해야 함.

- 서면 이외의 방법일 경우 설명서 뒤에 서면동의서 대신 다른 동의방법(온라인 동의내용 등)을 작성해야 함.

- 동의 획득이 불필요할 경우 동의획득면제신청서첨부해야 함.

-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체크해야 함.

 

 

 

 

 


- 홈페이지 자료실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

- 신규로 제출시 서식 및 온라인 신청서 내 버전은 1 입니다.

- 서식 내 파란색 안내문구를 참고하여 작성. (작성시 안내문구는 삭제)

- 연구진 이해상충서약서는 참여하는 연구진(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원) 모두 작성하며 하나의 pdf로 제출.

- 연구진 이해상충이 없을 경우 온라인 상에도 이해상충 여부는 '아니오'로 체크.

- 연구비 산정내역서는 IRB에 제출하는 연구계획에 사용되는 비용을 작성.

 


 

 

 


- 설명문과 동의서는 하나의 pdf 제출.

- 홈페이지 자료실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

- 서식 내 파란색 안내문구를 참고하여 작성. (작성시 안내문구는 삭제)

- 동의는 받으나 서면으로만 받지 않을 경우 동의서면화면제사유서 제출

-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동의획득면제사유서 제출




 

 


- 연구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제출.

- 항목에 여러개를 올리고자 할 경우 추가버튼으로 작성.

   예를들어, 인체유래물연구 항목에 1)인체유래물동의서, 2)인체유래물관리대장 추가 등록

 

 

 

 

  


- '기타제출서류'는 '추가제출서류'에 항목이 없을 경우에 제출.

- 결과통지 보완(정규), 보완(신속), 조건부승인을 받았을 경우, 수정보완 시 자료실 서식 중 답변서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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