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료보고
승인된 연구의 경우 종료보고는 필수 사항임.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함. (3개월 경과시 위반이탈보고서와 함께 제출)
- 연구기본정보는 ‘과제찾기’를 통해 승인된 연구를 선택할 수 있음.
* IRB승인받은 연구는 연구의 완료 여부를 떠나 종료보고를 해야 함.
- 연구 완료 후 종료 : IRB승인받은 연구계획대로 연구가 최종 완료 되었을 경우.
(승인받은 연구기간보다 일찍 완료된 경우도 포함, 즉 연구기간 안에 완료된 경우)
- 연구 완료 전 조기종료 : IRB승인은 받았으나 연구 중단 등으로 인해 연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구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종료시킴)
* 해당 연구가 IRB승인 받은 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사항
- 연구결과 요약을 통해 이 연구에 대한 사항을 알수있도록 자세히 작성.
- 작성된 내용을 통해 모집대상자, 인원, 방법, 과정, 결과 등 전반적으로 연구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연구계획 요약서 : 가장 최근에 승인받은 요약서 필수 첨부
- 대상자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 승인유효기간 내 획득한 모든 연구대상자의 동의서를 필수 첨부.
(동의서는 IRB를 통해 승인된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연구대상자(법정대리인 포함) 및 동의취득자의 성명, 서명, 서명일이 자필로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연구대상자 등록 현황 작성 방법은 홈페이지 FAQ 참조.
- 각 항목의 인원수가 맞도록 작성.
- 해당 사항에 체크
- 종료보고 후 결과통지를 ‘보완(신속), 조건부승인’을 받을 경우, 수정보완 시 자료실의 ‘답변서’를 작성 및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