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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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e-IRB 중간보고서 온라인 작성방법 안내
2021/06/10

 

 

* 지속심의(중간보고)

연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IRB에서는 승인유효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하고 있음.

"승인유효기간 내에서만 연구가 가능"하므로 "승인유효기간 만료 전" 지속심의(중간보고)를 통해 

연구가 승인받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속심의 승인을 통해 승인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함.

승인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위반사항이 발생될 경우 만료된 기간은 연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점 유념하여야 함.

위반시 먼저 위반이탈보고(신속) 승인 후 다시 중간보고(신속)를 통해 승인유효기간 연장 후 연구를 지속해야 함.

 

 

 

 

 


- 연구기본정보는 과제찾기를 통해 승인된 연구를 선택할 수 있음.

 

 

 

 

 


- 진행상태의 해당 항목 체크

- 연구대상자가 없는 경우(2차자료 등) 기타 항목 체크 및 내용 작성.

 

 

 

 

 


- IRB승인후부터 중간보고 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승인유효기간) 동안 발생된 사항들에 대해 작성.

- 연구윤리교육이수는 홈페이지에 등록된 연구책임자 이수증을 등록.

 

 

 

 

 


- 연구대상자 등록 현황 작성 방법은 홈페이지 FAQ 참조.

- 각 항목의 인원수가 맞도록 작성.

 

 

 

 

 


- 대상자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 승인유효기간 내 획득한 모든 연구대상자의 동의서(pdf)를 첨부.

   (동의서는 IRB를 통해 승인된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연구대상자(법정대리인 포함) 및 동의취득자의 성명, 서명, 서명일이 자필로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중간보고 후 결과통지를 보완(신속), 조건부승인을 받을 경우, 수정보완 시 자료실의 답변서를 작성 및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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