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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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2차자료 사용 연구
2021/08/11

< 2차자료 사용 기준>

2차 자료로 제공받는 내용이 아래와 같을 때

 

 

1. 공공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자료)

 - 추가 제출 서류 없음

 

 

 

2. 공공 이외 자료 (다른 연구책임자가 과거에 수행한 연구 자료)

 - 체크사항 : 해당 자료의 IRB승인시 법적 자료 보관기간 확인 필요.

               예를들어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 후 폐기하는 사항이라면연구에 사용하고자하는 시점이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가능하나 3년이 경과되면 사용불가함.

 

  1) 연구책임자가 제공받는 자료의 연구진일 경우

    - 제출서류 :  (1) (제공받는 2차자료 연구의) IRB승인서

                   (2) 연구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신청서, 계획서 등)

 

  2) 연구책임자가 제공받는 자료의 연구진이 아닐 경우

    - 제출서류 :  (1) (제공받는 2차자료 연구의) IRB승인서

                   (2) (제공받는 2차자료 연구의) 연구대상자에게 제공된 설명서

                       설명서에 다른 연구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확인.

                       다른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다는 내용이 없으면 사용불가함.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

 

1. 연구기본정보 - 연구유형

   (O)  인간대상연구 - 기타(2차자료연구)

   (X)  인체유래물연구

   (X)  기타연구

 

2. 계획서의 내용에 2차 자료를 사용하는 연구임을 확실하게 기술하시고, 그 획득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3. 계획서 작성 시 제공받는 2차 자료 출처 기재 (IRB 과제번호)

    

 

 

 

-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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