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yang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등에 있어
대상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과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심의를 수행합니다.
홈페이지 가입 후 메뉴의
1. 심의안내
2. Desk -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FAQ)
내용들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규심의 접수 : 신규, 보완(정규), 중대한 사항
★ 신속심의 접수 : 면제, 보완(신속), 변경, 중간, 위반이탈, 종료
★ 수시심의 접수 : 조건부승인
* 공지사항(심의일정)에 뜨는 접수기간에만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기간 외에 제출된 자료는 접수취소됩니다.
* 연구 시작 2-3개월 전에는 진행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IRB는 연구 시작 전 사전 승인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