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한양대학교 IRB

Hanyang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등에 있어 대상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과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심의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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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신청 시 유의사항 **필독**


전국 기관위원회 964개(2024기준) -> 314개 기관 평가 -> 대학은 38개 기관 통과

  한양대IRB는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통과하여 최종 "인증"을 획득한 기관위원회 입니다.

​  한양대IRB는 보건복지부 평가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구 시작 2-3개월 전에는 진행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IRB는 연구 시작 전 사전 승인이 원칙입니다. 

* "신규" 제출 시 "위험도 및 취약한 연구대상자 여부 등"에 따라 "정규 또는 신속"에 배정​.


심의결과 보완 통지 시 최대 6개월 이내에 보완제출이 되지 않으면 해당 과제는 "심의취소" 됩니다.

  (신규로 다시 신청해야 함)  / 연구자 준수사항

 

< IRB는 사전 승인이 원칙이므로 >

- 연구가 시작된 것이 확인되면 심의 접수가 불가 합니다.

- 중대한 위반("승인 전 동의서 취득" 등)이 발견될 경우,

   해당 연구는 "반려 및 승인 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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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신청

*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된 신청건에 대해서만 해당 회차에 진행됩니다.                    달력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접수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자가 제출하는 것은 "심의신청" 입니다.  (심의접수X) 

 기관위원회의 행정검토을 통해 확인된 것에 한하여 최종 "심의접수"가 됩니다. "심의신청"만으로는 접수가 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접수됩니다.

심의신청 후 기관위원회 행정검토에 따라 "수정요청 메일(홈페이지 등록메일)"을 보냈으나 연구자가 수정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 보류 처리되며, 수정요청 메일 발송일로부터 일주일 경과 시 해당 신청 건은 취소 처리됩니다.

* 수정요청 메일은 "제출자의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에서는 과제 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심의

 - 신청마감 :  매주 수요일 신청마감  후 목요일까지 행정검토 완료된 건만 금요일 접수  

              (행정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건은 다음주로 이관되어 진행)

* 정규심의

 - 신청마감 :  홈페이지 안내 (달력 및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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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접수 관련 안내 ★★

 

저희 한양대학교IRB는 작년 기준 연 1,300여건이 넘는 안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의 신청 건수가 23년에 비해 24년에는 20% 이상 증가한 상태이며, 현재 25년도에는 지속적으로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기관위원회 패널은 1개 입니다. 심의 일정 지연이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해 상황에 따라 심의기간이 평소보다 더 지연될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심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전에 제출하였을지라도​(접수 마감(일)과는 상관없이), 의 회차당 1개의 패널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 배정하며접수마감일 전이라도 분량 이후 제출 건 다음 차수(다음달)로 자동 이월 배정됩니다. 이월되는 과제는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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