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yang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등에 있어
대상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과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심의를 수행합니다.
< 홈페이지 신규 가입 시 >
- 자주 사용하는 연락처(핸드폰) 및 이메일 주소 입력.
사전검토, 결과통지 안내 등은 모두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이메일 주소에 오류가 없도록 확인하시고,
심의 신청 후에는 수시로 이메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신규 가입 후 >
- 신규 가입 후 홈페이지 내 "온라인교육" 이수 필수. (이수 완료 시 심의신청 작성 가능)
- 신규 가입(준회원) --> 교육이수(정회원)
- 연구진(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원) 모두 가입 및 생명윤리 교육이수가 되야 심의 신청 가능.
- 대학원생(연구책임자)의 경우 학위,학술연구 모두 지도교수(공동연구자)를 포함해야 함.
- 신규 가입이 아닌 보수교육인 경우에 한하여 외부교육이수증 첨부 가능 <유의사항>
< 심의 신청 전>
- 서식 작성시 "심의안내 - 유의사항" 내용 필독.
- 기존 연구(2020.6이전 연구)의 경우 자료등록을 먼저 해야함.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