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한양대학교 IRB

Hanyang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등에 있어 대상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과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심의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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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신청 시 유의사항 **필독**


전국 기관위원회 964개(2024기준) -> 314개 기관 평가 -> 대학은 38개 기관 통과

  한양대IRB는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통과하여 최종 "인증"을 획득한 기관위원회 입니다.

​  한양대IRB는 보건복지부 평가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구 시작 2-3개월 전에는 진행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IRB는 연구 시작 전 사전 승인이 원칙입니다. 

* "신규" 제출 시 "위험도 및 취약한 연구대상자 여부 등"에 따라 "정규 또는 신속"에 배정​.


심의결과 보완 통지 시 최대 6개월 이내에 보완제출이 되지 않으면 해당 과제는 "심의취소" 됩니다.

  (신규로 다시 신청해야 함)  / 연구자 준수사항

 

 

< IRB는 사전 승인이 원칙이므로 >

- 연구가 시작된 것이 확인되면 심의 접수가 불가 합니다.

- 중대한 위반("승인 전 동의서 취득" 등)이 발견될 경우, 해당 연구는 "반려 또는 승인 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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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신청

*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된 신청건에 대해서만 해당 회차에 진행됩니다.

  달력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접수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자가 제출하는 것은 "심의신청" 입니다.  (심의접수X) 

 기관위원회의 행정검토을 통해 확인된 것에 한하여 최종 "심의접수"가 됩니다.

 "심의신청"만으로는 접수가 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접수됩니다.

 심의신청 후 기관위원회 행정검토에 따라 "수정요청 메일"을 보냈으나 연구자가 수정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류 처리되며, 수정요청 메일 발송일로부터 일주일 경과 시 해당 신청 건은 취소 처리됩니다.

 

* 신속심의

  1) 신청마감 : 매주 수요일 신청마감  후 목요일까지 행정검토 완료된 건만 금요일 접수  

   -  신청 마감 이후 및 목요일까지 행정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건은 다음주로 이관되어 진행


* 정규심의

  1) 신청마감 : 홈페이지 안내 (달력 및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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