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yang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등에 있어
대상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과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심의를 수행합니다.
< 홈페이지 가입 시 >
- 자주 사용하는 연락처(핸드폰) 및 이메일 주소를 입력.
< 홈페이지 가입 후 >
(홈페이지 : 교육 -> 외부교육이수증 등록 -> 파일등록)
* 연구진(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원) 모두 가입 및 생명윤리 교육이수가되어 있어야 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학원생(연구책임자)의 경우 학위,학술연구 모두 지도교수(공동연구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 심의 신청 전>
- 심의일정은 "달력 및 공지사항" 확인 / 서식 작성시 "자주묻는질문(FAQ)" 내용 필독.
- 기존 연구(2020.6이전 연구)의 경우 자료등록을 먼저 해야함. <안내문>
<심의 접수>
★ 정규심의 접수 : 신규, 보완(정규), 중대한 사항
★ 신속심의 접수 : 면제, 보완(신속), 변경, 중간, 위반이탈, 종료
★ 수시심의 접수 : 조건부승인(=보완의 한 종류임)
3월부터는 위험 Level에 따라 접수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 연구가 Levlel 1 일 경우 ---> 신속심의에서 심의
* 연구가 Level 2 이상일 경우 ---> 정규심의에서 심의
- 중간보고를 해야하는 연구자는 본인 연구의 레벨을 확인하여
승인유효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evel 2 이상일 경우 정규심의 대상이므로
최소 승인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