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한양대학교 IRB

Hanyang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등에 있어 대상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과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심의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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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접수 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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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하기      취약한 대상자  

신규 접수 절차 안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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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유의사항1    유의사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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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동의서 사용 필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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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사항                                 공지사항     필독사항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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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과제의 신규 신청은 정규심의 대상입니다.(원칙)

** 심의 보완 등을 고려하여 연구 시작 2~3개월 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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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행정 안내

 

행정간사 퇴사로 인하여 

행정 일정 등 진행준비로 전화 연결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필요시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사항들은 팝업창 안내와 같이 "공지사항", "필독사항"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해당 게시판의 내용들을 먼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일정으로 인해 행정상 전화 문의 등이 어렵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메일(irb@hanyang.ac.kr)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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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2월 정규심의 접수 마감

현재 2월 정규심의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홈페이지에서 지속적으로 안내해드린 사항과 같이 의 회차당 1개의 패널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 배정하며, 분량 이후 제출 건 다음 차수로 자동 이월  배정됩니다따라서 일부 이월되는 과제는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신규 제출 시 정규 대상일 경우 3월 정규심의 대상입니다)


신규로 제출 시

위원회는 해당 신규 건에 대해 정규(원칙) 또는 신속(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접수 처리 밎 진행합니다. (신속의 경우 '위험도1 + 취약한 대상자가 미포함' 등등 일 경우)

따라서, 정규로 배정될 시 메일로 진행될 회차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며, 신속으로 배정될 시 신속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신규 작성 시 위험도 및 취약한 대상자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대상인데 신속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심의 여부에 따라 정규심의로 이관될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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