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yang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등에 있어
대상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과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심의를 수행합니다.
< 홈페이지 신규 가입 시 >
- 자주 사용하는 연락처(핸드폰) 및 이메일 주소 입력.
< 홈페이지 신규 가입 후 >
- 홈페이지 내 온라인교육이수 필수.
(이수 완료 시 자동으로 정회원이 되며 심의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 연구진(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원) 모두 가입 및 생명윤리 교육이수가되어 있어야 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학원생(연구책임자)의 경우 학위,학술연구 모두 지도교수(공동연구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신규 제외> 보수교육으로 외부교육이수 시 생명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심의 신청 전>
- 서식 작성시 "심의안내 - 유의사항" 내용 필독.
- 기존 연구(2020.6이전 연구)의 경우 자료등록을 먼저 해야함. <안내문>
<심의 접수>
★ 정규심의 접수 : 신규, 보완(정규), 중간(L2), 중대한 사항
★ 신속심의 접수 : 면제, 보완(신속), 변경, 중간, 위반이탈, 종료
★ 수시심의 접수 : 조건부승인(=보완의 한 종류임)
제183회 정규심의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기간 내 신청된 연구가 한 회차 당 심의 할 수 있는 건수를 초과하여
접수 가능한 상태로 작성하여 제출하신 선착순으로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제출 건은 184회 심의로 이월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