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한양대학교 IRB

Hanyang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등에 있어
대상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과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심의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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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필독 사항

< 홈페이지 신규 가입 시 >

- 자주 사용하는 연락처(핸드폰) 및 이메일 주소 입력.


< 홈페이지 신규 가입 후 >

- 홈페이지 내 온라인교육이수 필수.

  (이수 완료 시 자동으로 정회원이 되며 심의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연구진(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원) 모두 가입 및 생명윤리 교육이수가되어 있어야 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학원생(연구책임자)의 경우 학위,학술연구 모두 지도교수(공동연구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신규 제외> 보수교육으로 외부교육이수 시 생명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심의 신청 전>

- 심의일정은 "달력 공지사항" 확인

- 서식 작성시 "심의안내 - 유의사항내용 필독.

- 기존 연구(2020.6이전 연구)의 경우 자료등록을 먼저 해야함. <안내문>

 

<심의 접수>

 ★​ 정규심의 접수  :  신규, 보완(정규), 중간(L2), 중대한 사항

 ★​ 신속심의 접수  :  면제, 보완(신속), 변경, 중간, 위반이탈, 종료

 ​ 수시심의 접수  :  조건부승인(=보완의 한 종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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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심의 개최 일정 변경 안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행정 공백으로 인하여 

2024년 1월, 2월 정규심의는 1회 개최합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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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회 정규심의 신청 마감 안내

제183회 정규심의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기간 내 신청된 연구가 한 회차 당 심의 할 수 있는 건수를 초과하여

접수 가능한 상태로 작성하여 제출하신 선착순으로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제출 건은 184회 심의로 이월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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