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한양대학교 IRB

Hanyang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등에 있어 대상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과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심의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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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신청 시 유의사항 **필독**


전국 기관위원회 964개(2024기준) -> 314개 기관 평가 -> 대학은 38개 기관 통과

  한양대IRB는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통과하여 최종 "인증"을 획득한 기관위원회 입니다.

​  한양대IRB는 보건복지부 평가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구 시작 2-3개월 전에는 진행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IRB는 연구 시작 전 사전 승인이 원칙입니다. 

* "신규" 제출 시 "위험도 및 취약한 연구대상자 여부 등"에 따라 "정규 또는 신속"에 배정​.


심의결과 보완 통지 시 최대 6개월 이내에 보완제출이 되지 않으면 해당 과제는 "심의취소" 됩니다.

  (신규로 다시 신청해야 함)  / 연구자 준수사항

 

 

< IRB는 사전 승인이 원칙이므로 >

- 연구가 시작된 것이 확인되면 심의 접수가 불가 합니다.

- 중대한 위반("승인 전 동의서 취득" 등)이 발견될 경우, 해당 연구는 "반려 또는 승인 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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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및 신속(신규) 심의 일정 안내


1월 마지막 주는 설 연휴인 관계로 심의 접수 일정이 없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1월 23일(목) 오전 10시 접수마감 (신속 및 신속신규)

 - 사전검토가 완료된 안건에 대해서만 접수

 - 24일(금) 접수 및 심의 진행

  

* 1월 23일(목) 오전 10시 신청마감 (정규심의)

 

* 2월 5일(수) 접수마감 (신속 및 신속신규)

 - 사전검토가 완료된 안건에 대해서만 접수

 - 7일(금) 접수 및 심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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