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한양대학교 IRB

Hanyang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등에 있어
대상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과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심의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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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필독 사항


< 홈페이지 신규 가입 시 >

- 자주 사용하는 연락처(핸드폰) 및 이메일 주소 입력.


< 홈페이지 신규 가입 후 >

- 홈페이지 내 온라인교육이수 필수.

  (이수 완료 시 자동으로 정회원이 되며 심의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연구진(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원) 모두 가입 및 생명윤리 교육이수가되어 있어야 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학원생(연구책임자)의 경우 학위,학술연구 모두 지도교수(공동연구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신규 제외> 보수교육으로 외부교육이수 시 생명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심의 신청 전>

- 심의일정은 "달력 공지사항" 확인

- 서식 작성시 "심의안내 - 유의사항내용 필독.

- 기존 연구(2020.6이전 연구)의 경우 자료등록을 먼저 해야함. <안내문>

 

<심의 접수>

 ★​ 정규심의 접수  :  신규, 보완(정규), 중간(L2), 중대한 사항

 ★​ 신속심의 접수  :  면제, 보완(신속), 변경, 중간, 위반이탈, 종료

 ​ 수시심의 접수  :  조건부승인(=보완의 한 종류임)

   닫기 

심의 신청은 연구 시작 2개월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연구재단 등에 과제 신청을 하시거나 

공단 등에 자료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연구 시작 2개월 전에는 심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 신청 시 홈페이지 및 FAQ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서식 내 작성안내문을 잘 반영하시면

  보완 사항을 줄여 심의 기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마감일에 신청이 마감됩니다. 해당 회차의 마감일을 확인하십시오.

 

   닫기 

[필독] 연구자 준수사항 개정 안내 (보완 접수 지연 / 종료보고 지연)

표준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2023.10.01부터 해당사항이 적용됩니다.


<보완 및  종료보고 미접수 시  종료 안내>


 "심의 결과 통보서" 내 "연구자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미준수로 인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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