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yang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등에 있어 대상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과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심의를 수행합니다.
* 전국 기관위원회 964개(2024기준) -> 314개 기관 평가 -> 대학은 38개 기관 통과
한양대IRB는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통과하여 최종 "인증"을 획득한 기관위원회 입니다.
한양대IRB는 보건복지부 평가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구 시작 2-3개월 전에는 진행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IRB는 연구 시작 전 사전 승인이 원칙입니다.
* "신규" 제출 시 "위험도 및 취약한 연구대상자 여부 등"에 따라 "정규 또는 신속"에 배정.
- 심의결과 보완 통지 시 최대 6개월 이내에 보완제출이 되지 않으면 해당 과제는 "심의취소" 됩니다.
(신규로 다시 신청해야 함) / 연구자 준수사항
< IRB는 사전 승인이 원칙이므로 >
- 연구가 시작된 것이 확인되면 심의 접수가 불가 합니다.
- 중대한 위반("승인 전 동의서 취득" 등)이 발견될 경우, 해당 연구는 "반려 또는 승인 취소" 됩니다.
*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된 신청건에 대해서만 해당 회차에 진행됩니다.
달력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접수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자가 제출하는 것은 "심의신청" 입니다. (심의접수X)
기관위원회의 행정검토을 통해 확인된 것에 한하여 최종 "심의접수"가 됩니다.
"심의신청"만으로는 접수가 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접수됩니다.
심의신청 후 기관위원회 행정검토에 따라 "수정요청 메일"을 보냈으나 연구자가 수정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류 처리되며, 수정요청 메일 발송일로부터 일주일 경과 시 해당 신청 건은 취소 처리됩니다.
* 신속심의
1) 신청마감 : 매주 수요일 신청마감 후 목요일까지 행정검토 완료된 건만 금요일 접수
- 신청 마감 이후 및 목요일까지 행정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건은 다음주로 이관되어 진행
* 정규심의
1) 신청마감 : 홈페이지 안내 (달력 및 공지사항 참조)